'공익재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4/22 기부,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시죠?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행정적인 편의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NGO 설립에 대한 문의를 하셨던 모 장학재단 관계자분도 해외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를 돌아다녀야만 하고, 각 부처마다 하는 이야기도 다 달라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머니투데이에 실렸더군요. 오랜만에 속 시원한 기사였습니다. ^^ 정부에서도 이 참에, 정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6000억 기부에 세금 200억, '기부도 힘들어' - 머니투데이 2008/4/22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려고 해도,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3회 한국CEO 그랑프리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CEO'를 수상한 이종환 관정교육재단 이사장의 하소연이다. 이 이사장은 현금과 부동산 등 모두 6000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만든 장본인. 그러나 관정교육재단은 모두 200여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야 했다.

금융권의 한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스톡옵션을 기반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자 했으나,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무려 7개월이 걸렸다고 털어 놓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도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장학, 복지 등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과거 편법설립과 운영을 막기 위해 동원한 규제 일변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곳곳에서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착한 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공익재단 주무 부처 뿔뿔이 흩어져

공익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단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라 주관하는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실이다. 예컨대 복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학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담당한다. 중앙부처 뿐 아니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도 관련 허가 업무가 이관, 분산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영역별로 소관 부처만이 재단 설립 심사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법인을 관할하는 부처는 모두 공익재단법인 허가업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설립 심사에서는 주로 재단의 '투명성'에 관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서류의 보정 작업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공익재단의 실무 책임자는 "현재 일반인들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엄청 헷갈리게 돼 있다"며 "정부 내에 공익재단에 관한 통합조정 기능을 하는 곳이 없는 것은 물론, 한 부처 내에서도 세부 사안별로 담당자와 업무스타일이 제각각 다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부 세액공제가 되는 법정 기부금과 달리, 특정 공익재단 등에 출원하는 지정기부금은 낸 돈의 10% 이내에서만 세액공제가 돼 공익재단의 활성화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수익사업 일일이 허가받아야

공익재단 운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목적한 공익사업을 위해 수익활동을 벌이려 해도, 사실상 각 사업마다 일일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 담당자는 "세부적인 수익사업의 내용까지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재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재단 분야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공익재단과 관련한 법률은 실제 공익재단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며 "각 법률별로 규정하는 세부적 내용과 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 공익재단들이 운영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평소 공익재단과 관련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자주 듣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특정 한 부서가 주도해서 입법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재단법인과 관련한 세금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또 다른 공익재단의 관계자는 "공익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현재 법인세의 50%가 면제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의 특성상 감면폭을 더 넓히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익재단 활성화, 해법은?

사회공헌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익 단체들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충원 외환나눔재단 국장은 "우리 사회엔 나눔을 실현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공익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청수 관정교육재단 사무총장은 "공익재단을 통해 부를 상속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봉쇄돼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과거의 사례에 주목해 불신과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으나 부자들이 보다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과 관련한 잡다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행복한 나눔 전도사

BLOG main image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by 행복한 나눔 전도사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75)
The Purpose Driven Life (6)
Jesus Perspective (1)
Global Civic Sharing (17)
Imaginary Diary (3)
Study (13)
Fund-raising (6)
News from Global Village (10)
Communication 2.0 (6)
CurioCity (11)
About Me (2)
Total : 14407
Today : 18 Yesterday : 62